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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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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댓글 2건 조회 439회 작성일 25-12-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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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변경 예정 안내>



※ 아래 내용은 지침 확정 전까지 예정이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소재 기업 및 청년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별도 문의



나. 기업 지원금 : 채용 1인당 최대 1년 720만 원 *기존과 동일



다. 청년 지원금



- 계룡시, 세종시 소재 취업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480만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공주시, 논산시 소재 취업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기존에는 유형 II(제조업)에 한해 지원되었으나, 26년에는 대부분 채용자에게 지원될 예정



(단, 월평균임금액이 세전 450만원인 경우 소득 제한 요건 적용)






현재 채용 계획이 있어 2025년 12월에 면접을 진행하실 예정인 경우,



입사 시점을 2026년 1월로 채용하시면 기업 뿐 아니라 채용된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근속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2025년 12월 입사 : 청년 지원금은 유형 II(제조업) 채용 시에만 지급 가능, 기업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2026년 1월 입사 : 기업 + 청년 모두 지원금 지급






본 안내는 26년 사업의 예정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년 사업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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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2026.01.03]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지침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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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2026.01.03] 2026년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일자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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