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장려금 - 청년창업기업 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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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장려금 - 청년창업기업 특례지원
1. 지원대상
- 도약장려금 신청일 기준 청년 대표의 만 나이가 15~39세 이하
- 도약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7년이 되지 않은 기업
※ 두 개 모두 충족 시 기업 지원 가능
※ 업력 1년 이상 사업장 또는 법인 사업장인 경우 매출액 심사 필요
※ 기업 및 채용자 모두 지원 대상으로 승인 시 지원 가능
2. 신청문의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일자리센터
010-2810-7484, 010-2704-7484
1. 지원대상
- 도약장려금 신청일 기준 청년 대표의 만 나이가 15~39세 이하
- 도약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7년이 되지 않은 기업
※ 두 개 모두 충족 시 기업 지원 가능
※ 업력 1년 이상 사업장 또는 법인 사업장인 경우 매출액 심사 필요
※ 기업 및 채용자 모두 지원 대상으로 승인 시 지원 가능
2. 신청문의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일자리센터
010-2810-7484, 010-2704-74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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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장려금-청년창업기업 특례지원.pdf (875.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2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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