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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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방법
- 대상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근로자(참여청년)
- 신청방법 : 첨부 메뉴얼 참조
근로자(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방법
- 대상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근로자(참여청년)
- 신청방법 : 첨부 메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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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_근로자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방법.pdf (512.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7 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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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청년 신청 기한 (해당 청년은 기업 지원금 지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지급월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6월에 지급 받았다면,
6월 → 익월 7월부터 2개월 내인 8월 말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청년 인센티브 1~4회차 모두 신청 자격 소멸→ 추후 신청 및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