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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업장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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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3-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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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이 인수·합병된 경우(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포함),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채용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원칙

기존 참여 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수·합병된 경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상 합병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규 사업장이 해당 연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기업 신청을 완료해야 기존 채용자에 대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 기준일: 포괄양도양수 계약상 합병일
- 신청 마감: 합병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서류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고용승계 확인서

3. 예시

기존 사업장 A, 신규 사업장 B

2025.01.01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신청 완료
2025.02.01 : 청년 신규 채용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최종 적격 승인 완료)
2025.08.01 : 해당 참여자 지원금 신청 및 1회차 수령

이후 인수·합병 발생

2025.09.01 : 사업장 A → B로 인수·합병
2025.10.31까지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 완료 필요

위 기한 내 신청 시 기존 채용자에 대한 지원금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기한 내 기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합병일 기준 익월 말까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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